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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여성에게 날아차기하고 보복폭행까지 한 중학생들…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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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장면 촬영해 지인들과 공유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여성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있는 중학생.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40대 여성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있는 중학생.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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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한 C 양(1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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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D씨에게 시비를 건 다음 그를 폭행했다. 이에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자리를 떴으나 곧 D씨를 다시 찾아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겠다"며 A군과 B군에게 D씨를 폭행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D씨를 찾아낸 A군 등은 D씨에게 몸을 띄워 발로 차는 일명 '날아 차기'를 가하는 등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이날 무인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부모 등이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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