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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업 기간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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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업 기간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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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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