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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월 10일부터 700원 오른 택시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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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및 시간당 요금도 변경

김해시, 6월 10일부터 700원 오른 택시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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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 새벽 4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2019년 4월 11일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지난 1월 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700원 올랐고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바뀌었다.


김해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률 30%, 심야 할증률 20%, 복합할증률 40%는 변함없으나,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됐다.


복합할증은 지금처럼 동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택시회사에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빠르게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 조견표를 차량에 비치해 요금을 받게 했다.


시 교통혁신과장은 “그동안의 유류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의 부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 계기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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