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이 업무 시간에 무단 퇴근하고 폭행했다는 아내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내의 고소장이 접수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아내 B씨를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아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낸 스토킹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초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씨가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아닌지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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