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면서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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