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석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 전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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