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가게 홍보 요청을 거절하자 식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과 압수된 식칼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의 본인 가게에서 종업원 B씨를 식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SNS에 홍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식칼을 들고 "가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내리찍을 듯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다만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따른 공소는 기각됐다.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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