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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사라지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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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개월 뒤 12월 폐지
"한국 증시 접근성 제고"

30여년간 유지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폐지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992년 도입된 등록 제도에 따라 국내 상장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1998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상장사 2500여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으로,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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