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法집행" 당당한 경찰 주문
당정, 경찰 면책 조항 신설
"노정 신뢰 관계 회복 우선"
경찰이 집회·시위의 엄정한 대응을 위한 공권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 평화 시위는 보장하고 불법 시위는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조하고 있는 "준법이 곧 이득"이라는 기조를 확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비례원칙 대응·공권력 강화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청장은 상황점검회의와 경비대책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전국 경비 경찰과 기동대 등에 '비례 원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 원칙이란 노조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느냐를 검토해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비례원칙은 과거부터 줄곧 이어져 왔지만, 최근 노숙 집회 등 강경 시위가 이어지자 이를 더욱 명확하게 분석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10개월 이하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윤 청장은 그동안 꾸준히 '준법'을 통해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법을 존중하는 것은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라며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기조에 기초해 시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대응은 모두 일관됐다"며 "시위 단체의 불법이 심해지면 경찰도 물리력 행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증을 했을 때 법의 테두리에서 인내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제 해산 ▲신속 수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최소 징역 3개월 상향) ▲경비 경찰 특진 13명 약속 ▲서울에 6개 경찰관기동대 추가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 인한 심각한 국민 불편이 초래됐다"며 "법질서를 확립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집회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권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노숙 집회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약 6000명이 참석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해산 명령만 반복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진 않았다.
윤 청장은 신속한 체포·수사와 동시에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경찰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공권력 강화로 불법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에도 경찰은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해산 조치하는 등의 현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정 집시법 개정 속도…'야간 집회 제한'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집회·시위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법을 개정에 평화 시위의 자유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불법 집회 전력 단체의 시위 제한, 소음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현재 발의된 집시법의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제안 통고 위반 시 처벌, 경찰의 명령 대상자에 일반 참가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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