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화가 난다며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한 뒤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에 서 있던 40대 택시 기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집 주변을 걸어 다니던 중 B씨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무시당하자 길가에 주차된 B씨가 소유한 택시 운전석에 탔는데, B씨가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와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를 차로 친 뒤 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져있는 C씨에게 욕을 하며 몸통을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6년으로 감경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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