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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클릭하지 마세요"…하룻밤에 1억원 '몸캠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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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 건수 증가…회유 수법 진화
하루 동안 30차례에 걸쳐 1억원 피해

호기심에 발을 들인 오픈채팅방이 '몸캠 피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매년 '몸캠 피싱'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 연합뉴스TV]

매년 '몸캠 피싱'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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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824건이었던 피해 건수는 2020년 2583건, 2021년 30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몸캠 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 사실을 감추고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4월 중순 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A씨는 여성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자극적인 제목의 채팅방에 호기심을 느껴 입장 버튼을 불렀다가 변을 당했다.


채팅방 개설자는 A씨와 단둘뿐인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서로의 신체 영상을 주고받자고 제안했다. A씨가 자신의 영상을 전송하자, 개설자는 링크를 보내며 자신의 영상을 보려면 링크를 눌러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파일을 설치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전형적인 '몸캠 피싱' 수법이다.


A씨의 연락처를 해킹한 개설자는 태도를 바꿔 A씨를 새로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개설자는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A씨의 신체 영상을 뿌리겠다고 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상대는 더 큰 금액을 불렀다. A씨는 하루 동안 30차례에 걸쳐 1억원가량을 송금한 뒤에야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지만, 큰돈을 잃은 A씨는 이튿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몸캠 피싱은 여러 명이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자금 세탁을 반복해 검거가 쉽지 않다. 경찰은 피싱 조직이 악성 프로그램을 깔도록 피해자를 회유하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소진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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