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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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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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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22일 불구속기소 했으나,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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