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40·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상의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A씨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루가 A씨의 거짓 진술을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자가용을 주차하게 하도록 하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를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는 시속 180㎞ 이상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해 '까만 안경' '흰 눈' 등을 불렀다. 이후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2005) '비밀의 남자'(2020) '신사와 아가씨'(2021)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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