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적극 지원…RWE도 임상 자료로 인정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등을 허가받기 위해 충분한 실사용증거(RWE)가 확보됐다면 임상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디지털 치료기기(DTx),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걸림돌 중 하나였던 만큼 이를 통해 보다 활발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일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인체 대상 시험 자료 또는 논문·문헌 등을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생성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전자의무기록(EMR),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된 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가공·분석해 도출된 의료기기의 사용 결과나 잠재적 이득과 위험에 관한 임상적 증거인 RWE를 허가 임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의료기기는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 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RWE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상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RWE가 되기 위해서는 ▲실사용정보의 종류, 출처, 수집 방법, 선정기준, 제외기준 등의 타당성 ▲사용한 의료기기의 정보 ▲실사용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데 필요한 계획, 수행,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사용정보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인력 ▲실사용 정보의 적응증, 성능, 시술 방법 및 분석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의료기기의 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 온 것을 보완해 허가 규정에 담아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RWE 자료는 대상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또는 사용 목적 등 변경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RWE 자료를 활용한 허가 진행 시 사전에 상담 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Tx 개발사인 웰트의 강성지 대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혁신산업위원회 DTx 분과장)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RWE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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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역시 "이번 개정이 실제 의료환경에서 사용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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