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접수 받아
경남 창원특례시는 스타필드창원이 지난 5월 31일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매장면적 7만3000㎡에 ▲판매시설 6만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로 구성되어 있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 일정은 2025년 하반기이다.
향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한다.
또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제출 서류들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뤄진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하게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시의원·대형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중소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