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법률, 소비자보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준비해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총 25명인 민간위원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과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추었으며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한 바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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