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사 알선해 자동차 대여… 운송 사업 아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에서는 타다 이용자들이 타다앱으로 쏘카에 대해 승합차를 요청 및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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