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6월 30일까지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와 불법 숙박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하계휴가 등 성수기에 울릉을 찾는 관광객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의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과 편법 영업 의심업소,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현장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남한권 군수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숙박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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