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용자·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에 불과"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으로 베이직 서비스 재개 불가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에서는 타다 이용자들이 타다앱으로 쏘카에 대해 승합차를 요청 및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용자들은 타다앱을 통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예약 요청을 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동의한 이용약관 등은 일종의 처분 문서이므로,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승합차 대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 등이 무죄를 확정받더라도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할 수는 없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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