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서 씨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 씨 측 변호인은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 양에게 용돈을 준다며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요구,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전송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차례에 걸쳐 A 양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준원 측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은 없지만, 서준원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공판 직후 서준원은 취재진에게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팀 이탈을 했고 구단과 KBO에 많은 손상을 입혔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준원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준원은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준원을 방출했으며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에게서 상을 박탈하고, 수상자 목록에서 삭제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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