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여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6월 1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 개최 시각과 장소, 위원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범죄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아르바이트 앱에서 학부모인 척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지난 27일 오전 3시께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에서 내린 뒤 인근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본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달라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에서 사체 일부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당일 오전 6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시신은 B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부산지법은 지난 29일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A씨는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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