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술값, 이자까지 450만원 갚아” 학폭 버릇 못 버린 20대 징역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동창을 위협해 수백만원의 돈을 빼앗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B씨를 폭행해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값으로 자신이 150만원을 대신 내줬으니 이자까지 모두 4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술값, 이자까지 450만원 갚아” 학폭 버릇 못 버린 20대 징역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같은 달 15일에는 중학교 동창생인 C씨에게도 “B가 술값 450만원 중 150만원을 갚지 못했으니 대신 달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원을 빼앗으려고 했다. 다만 C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앞서 B·C씨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 술값으로 30만원을 내주고는 술값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돈을 빼앗기거나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국내이슈

  •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해외이슈

  •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PICK

  •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