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파이고 흘러 넘치고' 폭우 속 공사 현장 안전대책 태부족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광주·전남 100㎜ 비 온 날 공사 현장 가보니]

오래 전부터 많은 비 예보…방수포 설치 등 전무

올해 슈퍼 엘니뇨 여름 물 폭탄 전망에 대책 필요

최근 광주지역 한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곳곳에서 재개발, 아파트 건축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안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규정을 운운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사흘간 최대 100㎜가 넘는 비가 내린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섞인 물이 인근 인도와 도로까지 흘러내리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사흘간 최대 100㎜가 넘는 비가 내린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섞인 물이 인근 인도와 도로까지 흘러내리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날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가파르게 쌓인 흙벽은 곳곳에 물길이 파여 있었고 토사가 섞인 흙탕물은 바로 앞 인도를 넘어 도로에까지 흘러넘치고 있었다. 작은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있기도 했다.


도시 미관은 둘째치고 보행자와 차량까지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된 모습이었다. 해당 공사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연면적 17만 9369㎡에 지상 24층 아파트 10개 동 건축 현장이다.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부터 종합병원과 아파트까지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


이미 80㎜가 넘는 비가 광주·전남에 예보됐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이번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에는 최대 100㎜의 많은 비가 내렸다.

다른 공사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하 2층, 지상 23층 7개 동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북구 용두동에도 계속되는 비에 흙탕물이 물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곳도 역시 방수포 설치 등 대비는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장 인근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날 공사 현장 인근을 걸어가던 김혜숙(51)씨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던 이 길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인도를 덮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이쪽으로 못 다니겠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건설 공사장의 경우 절토나 성토 등으로 지반이 약해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크다. 특히 공사 현장 흙들이 비에 노출이 됐을 때 물기를 머금게 되면서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려는 특성이 있어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일정이 촉박하고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1982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7년 만에 발생한 '슈퍼 엘니뇨'로 인해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덥고, 비가 더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선 공사 현장 안전관리는 더욱 촘촘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준공에 앞서 시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는 비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면서 "최근 들어 한 특정 지역에 예보됐던 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가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 관계자는 "사흘간 많은 비가 내리긴 했지만, 호우주의보 등 발효된 특보가 없어 진행한 안전대책은 없다"면서 "모든 건설 공사 현장에 비가 오면 토사유출 예방을 위해 방수포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재량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