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과 상호 업무협력 증진을 위한 약정(MOA)을 체결했다.
공수처가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활동과 관련한 외교적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영국 SFO와의 MOU 체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캐런 창(Karen Chang) 뉴질랜드 SFO 청장은 30일 오전(현지 시간) 오클랜드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약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한 MOA는 공수처와 뉴질랜드 SFO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활동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수처와 뉴질랜드 SFO는 ▲부정부패범죄 예방 및 척결을 위한 상호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 워크숍·세미나 초청 및 참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지식·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각 기관 구성원들 간 상호방문 ▲양 기관의 수사 및 기소 업무 관련 국제적 경험 및 정보 교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캐런 창 청장과의 회동에서 “영국 SFO와의 MOU 체결에 이어 뉴질랜드 SFO와도 MOA를 맺게 돼 공수처와 영연방 국가 수사기관들 간 반부패 공조 벨트의 구축이 가시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첨단화, 고도화하고 있는 공직 부패범죄에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런 창 청장은 “뉴질랜드 SFO와 한국의 공수처는 부정부패범죄를 척결해 사회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MOA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MOA 체결 후 진행된 공수처와 SFO 측과의 간담회에서 김 처장 등 공수처 측은 공수처 출범 배경과 의미,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연혁적 변화 과정, 공수처의 역할 및 기능 등을, 뉴질랜드 SFO 측은 뉴질랜드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SFO의 탄생 과정, 영연방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각각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31일(현지 시간) 호주로 건너가 다음달 1일 시드니검찰청(ODPP)을 방문하며, 같은 달 2일에는 호주반부패위원회(ICAC)에서 존 하치스테르고스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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