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크게 오르면 고용 축소"
중기중앙회, 기업 618곳 대상 조사
"인상 최소화 필요" 응답률 62.1%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하기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된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면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 인력 감원(7.8%)'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 '인하해야 한다'는 2.6%, '1% 내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21.2%를 차지했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결정 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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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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