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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D-3'…이견 못 좁힌 의료계-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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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 자체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재진 중심 등으로 운영 원칙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의약계와 플랫폼 산업계는 막판까지 핵심 추진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17일 열렸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7일 열렸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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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 vs "초진 없이는 사형선고"

의료계와 산업계 간 논쟁이 가장 큰 분야는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의정협의를 통해 '재진 중심'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특히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 강조하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시범사업 기본안이 나오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당초 주말·휴일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일단 제외된 것이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 입장을 내고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과 병원급 비대면진료 금지,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계도 즉각 반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주별로 세부 정책이 상이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의 비대면진료 정책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현지 로펌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원산협]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원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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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 금지'도 논란…최적의 추진안 나올까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초진 허용 대상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약 배송이다. 당정협의 당시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나 지인이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당시 당정은 "거동 불편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 약 배송이 제한적으로라도 허용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4일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드시 약사와 환자의 협의 후 약사가 전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와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처벌도 요구했다. 반대로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계와 산업계가 충돌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 직접적인 의료 행위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의료 접근성 증진과 환자 편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접근하는 방향이 다른 셈이다. 정부로선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반영해 최적의 시범사업 추진안을 도출해낼 시간이 됐다. 시범사업 최종안은 30일 오전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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