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외박 나가서 액상 대마 들여온 듯"
부대 내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피운 병사가 적발되는 등 군부대에서 대마초를 반입·흡연하다 잇따라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다. A 병사는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전날 기소됐다.
A 병사의 범행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의 제보로 들통났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갈 때 늘 혼자 다녔으며, 담배를 피우고 오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전자담배 자체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고, 액상 대마의 겉모습이 일반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반입한 것이다.
군검찰은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육군은 밝혔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병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둔 A 병사는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한편 지난 4월에도 경기 연천군 소재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6명이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들여와 흡연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들은 대마초를 새벽 시간 샤워장 등에서 몰래 피우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마약이 군부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군 당국이 내놓은 방안은 민간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군부대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군 당국은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군부대로 이미 유입된 마약에 대한 단속·수사도 역량도 키울 예정이다. 마약류에 대한 신고포상 공익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국방부는 “앞으로 입병 병사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무 중인 장병 전체에 대한 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하고 나서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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