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및 지역농협
전남 화순군은 오는 30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및 지역농협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농어민 8767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지급액은 52억 6천만 원이다.
당초 군은 4월 14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고, 4월 중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정책 발행된 상품권만 사용하도록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을 정책발행용으로 신규 발행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제작 기간이 상당 시일 소요된 까닭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및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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