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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재진 아닌 의료진 판단 기준돼야"…원산협, G7 국가 정책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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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로펌 통해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분석
"대다수 주치의 및 초·재진 제한 없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해외 주요국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판매 및 배송 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주별로 세부 정책이 상이한 미국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펌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국가는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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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해 1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단골의사를 통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폭넓은 예외 조항을 통해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도 허용했다. 또 2020년 9월부터는 처방 의약품의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도 허용했다.

영국은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허용한다. 2019년 영국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에서 지속적 치료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공급자 판단하에 초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했고, 지난해 4월 프랑스 국립건강보험재원이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천지침'을 발표하며 초진은 원격진료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독일은 2018년 '의료전문가 강령'을 개정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했고, 2021년 5월 추가 개정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오로지 원격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추가로 전체 진료 중 원격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신설되기도 했다. 원산협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이탈리아만 재진 허용 국가로 봤다. 이탈리아는 2014년 '원격의료 지침'에 따라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대면진료로 이미 진단이 공식화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자료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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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서 제시하듯 재진 여부,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세부조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원산협이 각 국가 로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본은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는 'McDermott Will & Emery LLP', 캐나다는 'Blake, Cassel & Graydon LLP'가 참여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으면 각 국가 로펌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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