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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근거 마련…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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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법률안 23개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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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2027년 말까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이 가능해졌다.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아동수당법도 개정됐다.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100% 보장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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