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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세대당 연평균 약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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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지원단가 4만3000원
추위·더위 민감계층 지속 지원

지난 16일 전기·가스요금이 오른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세대당 연평균 약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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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이달 들어 전기요금 ㎾h당 8원, 도시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됐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8000 가구 추정)을 올해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으로, 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높인 이후 올해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으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또,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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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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