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저임금위 2차회의…'차등화' 핵심 쟁점
코로나19와 고물가 등 4苦로 자영업자 폐업 위기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부터 차등화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된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된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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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획일적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정부는 차등화의 파급효과 등을 따져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완성된 보고서는 지난 3월 최저임금위에 제출됐다. 이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본격 열리면서 차등화가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을 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위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돼있다. 최저임금 시행 첫해에만 10인 이상의 제조업에 한해 차등 적용을 실시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30년 넘게 사문화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둔 올해 중소·소상공인업계에서 차등화 요구가 여느 때보다 커지는 것은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차등화의 필요성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지난해 8월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은 30%가 넘는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제조업'(4.6%)은 5%도 채 안된다. 전체 업종 평균은 12.7%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9.6%로 가장 높고 30인 미만 19.9%, 30인 이상 4.6%, 300인 이상은 2.3%다. 영세 서비스업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업종과 규모별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인효과나 저임금 고착 등이 우려되면 해외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노사합의로 그 이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차등화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관련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단순 업종 구분을 넘어 다양한 근무 형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퇴근길에 잠깐 배달하는 배민커넥트나 자차로 배송하는 쿠팡플렉스 등 긱워커(초단기 근로자)의 유형과 수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간과하면 안된다"며 "초기 스타트업처럼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아래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등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수라는 의견도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적용하되 타 업종간 차이는 지난 정부때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차등화의 첫 발이라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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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 이어 25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3월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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