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정협의에서 재차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원칙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시점에 맞춰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 등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앞서 2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했던 비대면진료 추진 원칙을 반영했음을 언급했다. 당시 의정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합의했었다.
이번 의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추진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플랫폼 업계에서 요구하는 초진 허용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제한적 초진 허용 대상에 주말·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당정협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다만 약 배송 제한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주·맥주 1500원…식당 술값 수직 낙하, 사장님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