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40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
정부·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중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여파로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6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가 숨지면서 B씨와 관련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지난 8일 30대 여성 C씨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김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았지만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숨졌다.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등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060 절반 넘는데…2030은 "싫어요" 기피 1순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