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 설정·명품 수집 체납자 등
재산 숨겨놓고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가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로또 1등' 당첨금 가족계좌에 숨기고 고액체납…국세청, 557명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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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총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와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합유 등기와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유는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다.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된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별 체납자는 ▲합유 등기·허위 근저당 설정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 36명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 296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했다. 이에 국세청은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를 확인하고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 착수했다.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체납자의 경우엔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기획분석해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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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한 체납자는 무역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했지만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 영위했다. 이에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여점,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해 2022년에 총 2조5629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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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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