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에 "대상자 특정되지 않아"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후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도 해당 안 돼…다만 남편 통화녹음은 선고유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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