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판결에도 시행...GDPR 위반"
역대 최대규모…메타, 즉각 항소 나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Meta)가 아일랜드에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사유로 12억 유로(약 1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5개월 이내에 개인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메타는 앞서 표준계약 조항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 유럽연합(EU) 안팎으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한 바 있다. DPC는 이에 대해 메타 측이 2020년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못 박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미국으로 지속 전송해 GD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2억 유로의 과징금은 지금껏 EU 내에서 GDPR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최대 규모다. 이에 앞서선 아마존이 2021년 룩셈부르크로부터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닉 클레크 메타 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수 백만명의 고객을 포함, 이번 명령이 초래할 피해를 고려할 때 (명령) 시행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즉시 유예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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