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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배임 고소까지…' 5·18단체-광주시 갈등 악화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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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회·공로자회, 강기정 시장 측근까지 고소·고발 예정

강 시장 "무고죄 해당 가능"…5·18추모 기간 이후 대응 예고

5·18 공법단체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측근까지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광주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5·18교육관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 "엄밀히 보면 무고죄일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2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추모제 행사가 진행됐던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 강 시장과 그의 운전원·수행원들이 공동으로 부상자회 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계자들을 추가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계자들을 추가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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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립묘지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 후 '강기정은 물러나라', '라임사태 재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를 강 시장의 수행원과 운전원이 현수막을 뜯어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강 시장과 운전원, 수행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3일 오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5·18 전야제 행사 당일 법인카드를 사용해 행사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부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사장 인근인 동구 불로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술값이 포함된 식대를 전부 김 부시장과 함께왔던 수행원이 광주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식당 내에서 추모의 분위기가 아닌 국회의원 '김광진! 김광진!'을 외치며 국회의원 출정식을 방불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야제에 술판을 벌인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민과 5·18 희생자들을 욕보이지 말고 즉시 부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5·18 영령과 희생자들을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인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인 김광진 부시장을 배임 혹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고, 만약 고발 이전에 강 시장이 김 부시장을 해임한다면 고발까지 진행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두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추모 기간을 맞아 불합리와 부조리한 강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22일부터 강 시장의 부당한 인사, 인권탄압, 부당한 처우를 받은 시민, 광주시 공무원, 시 산하 출자기관 근무자의 모든 사례를 수집·제보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단체는 15일 강 시장과 시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장에는 강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광주시는 5·18 단체들이 교육관 운영권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고소장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자신을 고소한 5·18공로자회와 부상자회에 대해 "정당한 행정절차를 두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임기 후 처음 맞는 5·18기간이다"며 "추모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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