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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패딩 선물’ 김창호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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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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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경남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선물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호 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선물한 혐의로 지난 4월에 이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영장전담판사는 김 의원의 방어권 보장,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패딩 제공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 축산사료 공장 시연회에 참석해 지역의 한 업체 대표와 얘기를 나누다 단체복 후원 이야기가 나와 사무과 직원을 통해 패딩점퍼를 전달했다”라며 “법 위반 소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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