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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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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가 답 아냐…시장원리 가미"
미분양에 정부 개입 안해…집값 폭등에 대비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기는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반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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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임대차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정비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 전월세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 통과 후 이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고, 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일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과태료와 무관하게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역전세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엉킨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넉넉히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건수는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지난해 6월 14만642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9만266건을 기록했다.


다만, 임대차 3법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은 가격 제한과 기간 연장, 신고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틀을 새로 짜면 된다. 폐지가 꼭 답은 아니다"라며 "기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덜 올리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시장 원리를 조금 더 가미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임대차 3법은 갭투자와 전세사기라는 복잡한 문제에 단순히 회초리 하나 들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시장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현실성 있는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미분양 주택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보다는 3년 후, 현 정부 임기 후반기 집값 폭등 우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이 9만가구 선에서 일부 해소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기관에 충격을 주거나 건설사가 자금 경색을 겪는 등의 움직임은 3~4개월 안에는 없을 것"이라며 "이후 경기 상황에 따라 더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인허가나 청약 관련 규제를 거의 다 풀었지만,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공급이 너무 널뛰지 않게 실물-금융 측면에서 관계 부처가 찰떡 공조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주인이 투자 실패에 따른 역전세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자기 대출을 끌어들일 때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었다"며 "감당 불가능한 갭투자도 사기성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테지만 결과적으로 사기로 보고 지원 범위에 넣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실물-금융 파트가 공조해 청년·서민층이 집중 피해 대상인 전세사기와 불법 사금융, 증권에서의 사기 등을 바로잡는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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