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4㎞로 운전…충돌지점까지 3m
도로교통공단 "충돌 피할 수 없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았던 탓에 운전자가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께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사고가 난 곳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 골목길로, 길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왔다. A씨의 차량에 치여 하부에 깔렸던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후송 20분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다음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4.9m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도로로 뛰어든 B군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였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B군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적자 눈덩이 '대파 논란' 농협유통, 결국 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