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는 기대서 의원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북구의 관광시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북구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북구에서 비엔날레 개최, 아트버스 운영 등 지역 내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전국의 관광객 유치에 기울이는 상황과 맞물려 북구 관광 진흥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법·제도적 장비가 필요하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개발돼 북구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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