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300대 여성 A(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A 씨와 아들 B(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B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A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귀다 헤어진 A 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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