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상당 허위차용증도 작성
코인트레이딩을 빙자해 146억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상습공갈 및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범 김모씨(남·35) 등 8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2월께 IT업체 대표인 피해자 A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단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투자를 가장해 일방적으로 투자금의 30% 상당 수익률을 강제하고,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익금 지급을 위해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 등에게까지 돈을 빌리는 등 146억원 상당을 갈취당했다.
김씨는 법인을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 A씨를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한 호텔에서 A씨를 24시간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20억원 상당의 허위차용증도 작성하게 했다.
A씨가 도망치자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동원, IP를 추적해 충북 청주시의 PC방 및 숙박업소까지 쫓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엔 A씨의 지인 2명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로 끌고 와 1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식칼로 이들의 손가락을 베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악질적 범행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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