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만 취급
전남 화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전입 장려금 등 화순군에서 ‘정책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6월 한 달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도록 상품권 보유 한도도 10일부터 당초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등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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