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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태영호 공천 녹취록' 의혹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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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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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녹취록'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9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특수본은 처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다른 수사 부서와 달리 통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비직제 조직이다.


수사기획관을 맡고 있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특수본부장을 겸직하고 있고, 차정현 부부장검사와 1명의 검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한 언론은 태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태 의원이 보좌진들을 향해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태 의원과 이 수석 모두 그 같은 대화를 실제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사세행은 "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수석과 함께 윤 대통령도 고발이 됐지만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해도 체포·구금·압수·수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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