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명령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사실 인정"
휴대전화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10분 동안 11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1시간 동안 메시지 119건을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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