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된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며 검사를 고소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졌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부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더펌을 통해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녹음파일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고 수사팀 검사와 이를 보도한 JTBC 소속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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