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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님 밤마다 생각나요" 40대女상사 스토킹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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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에도 메시지 수차례 전송
스토킹 피해자 스트레스·불안 호소

같은 직장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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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지난 2012년 4월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업무상 몇 차례 현장에서 마주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A씨는 B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 거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거니 유념해주기를 바랍니다"라며 분명한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A씨는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다"라며 B씨에게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50회 걸쳐 보냈다. A씨는 같은 해 9월까지 이런 스토킹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B씨의 남편 역시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찰과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경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장을 휴직했다"며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자신의 연락처가 A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A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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