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시설물과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광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예상 길목에서 막고 있던 순찰차를 추돌한 뒤에야 멈춰 세웠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무섭게 몰려가네"…확 달라진 시장에 '173조 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